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3: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금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6-8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ㆍ신탁거래신청서의 고객 기재란 중 성명ㆍ법인명 란에 ‘D’, 주민ㆍ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ㆍ서명 란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ㆍ신탁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계좌개설 담당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ㆍ신탁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G’ 대리점에서의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