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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정1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문경시 농암면 C 임야 중 203㎡에서 굴삭기 및 인부를 동원하여 수량 불상의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한 후 묘지를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나무를 베지는 않았지만 토지를 평탄화하여 묘지를 조성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1984년 이후에 이 사건 임야에서 밭농사를 하지 않았고, 2013년까지 조경수를 키웠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작업 전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보고)

1. 수사보고(F 새마을지도자 G 진술 보고)

1. 수사보고(묘목구입자 H 진술 보고)(H은 2013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캐 놓은 산수유나무를 가져갔다고 진술)

1. 수사보고서(위성사진 검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