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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