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0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및 ㈜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 C와 ㈜ B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주유할 등유를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소유 및 관리하는 ㈜ F 유류저장소로부터 공급을 받아 오던 중, 2018. 9.경 ㈜ C는 폐업하기로 결정 후 준비 중에 있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자금 압박으로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등유 대금도 갚지 못하여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등유를 계속하여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11:00경 위 F 유류저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등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71,000원 상당의 등유 5,15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시가 약 68,908,000원 상당 공소장에는 이 사건 재물 편취의 대상인 등유 74,900리터의 시가에 대하여 ‘약 85,386,000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68,908,000원 상당'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고, 등유의 가격은 그 시기별로 계속 변동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한 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유 74,900리터의 시가는 약 68,908,000원(74,900리터 × 920원/리터) 상당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등유 74,9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