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087 | 상증 | 2008-09-29
국심2007중5087 (2008.09.29)
상증
경정
증여일 이전에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증여자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임차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13부4215
2007.6.19.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증여분증여세 1,354,836,650원의 부과처분은
1.이OOO이 OOO 239-8 대지 1,216.3㎡, 건물 2,736.51㎡의 1/2지분, 같은 동 239-10 대지 1,034.9㎡, 건물 459.2㎡의 1/2지분을 김OOO에게 등기이전한 날(2002.2.25.) 및 같은 동 278-6 대지 515.8㎡, 같은 동 278-8 대지 516.3㎡, 같은 동 278-6,8,9 건물 591.37㎡의 1/4지분을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날(2002.9.16.)을 각각 이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기로 보아 김OOO에게 위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날(2002.2.25.) 이전부터 발생한 임대보증금 709,000,000원 중 이OOO 지분(77.44%) 해당금액 549,049,000원 및 임OOO에게 위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날(2002.9.16.) 이전부터 발생한 임대보증금 730,000,000원 중 이OOO 지분(62.32%) 해당금액 454,936,000원을 각각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2002.2.25. 및 2002.9.16.(등기접수일) 청구인의 모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 239-8 대지 1,216.3㎡, 건물 2,736.51㎡의 1/2지분, 같은 동 239-10 대지 1,034.9㎡, 건물 459.2㎡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1”라 한다), 같은 동 278-6 대지 515.8㎡, 같은 동 278-8 대지 516.3㎡, 같은 동 278-6,8,9 건물 591.37㎡의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2”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 2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처남 김OOO 및 동서 임OOO에게 각각 등기이전되었다가 2004.3.8.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3.8. 이OOO으로부터 무상수증(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2007.6.19.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354,83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 신청을 거쳐 200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남 김OOO 및 동서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은 이OOO의 재산관리인인 김OOO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인에게 본래 의미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OOO이 김OOO 및 임OOO에게 각각 등기이전한 날인 2002.2.25. 및 2002.9.16.(등기원인일)에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하여 수익하였으므로 2002.2.25. 및 2002.9.16.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이OOO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OOO 지분의 임대보증금은 전체임대보증금을 소득세신고서의 소득분배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쟁점부동산1은 549,049,000원, 쟁점부동산2는 454,936,000원, 합계 1,003,985,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3,091,833,802원에서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2,087,848,802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2,628,696,294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540,847,492원을 추가 공제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O 및 임OOO에게 등기이전한후 매매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명세표에 의하면 일부 부동산의 대금지급 사실이 없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등 쟁점부동산 대금을 명백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김OOO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이전부터 청구인이 이OOO의 다른 부동산을 받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신탁한 시점부터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하여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9.7.12.부터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관리·처분하였으므로,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최초 처분한 1999.7.12.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OOO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인정되므로, 1999.7.12.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2개 업체의임대보증금 170백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등기이전된 청구인의 모 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청구인의 처남 김OOO 및 동서 임OOO에게 등기이전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 중 이OOO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2.25. 및 2002.9.16. 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남 김OOO 및 동서 임OOO에게 각각 등기이전한 후, 2004.3.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OOO으로부터 무상수증(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남 김OOO 및 동서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은 이OOO의 재산관리인인 김OOO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김OOO과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이 김OOO과 임OOO에게 각각 등기이전된 날인 2002.2.25. 및 2002.9.16.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설사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가액계산시 임대보증금 1,439,000,000원 중 이OOO 지분 해당금액 1,003,985,0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부동산1과 관련하여, 2002.2.25. 청구인의 처남이며, 당시 청구인 소유 여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한 자로 2006.6.18. 사망한 김OOO이 쟁점부동산1을 이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등기하고, 매매대금 18억원은 자신 명의의 OOO은행계좌OOO 등에서 인출하여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좌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차명한 계좌로 입금액 전액이 청구인이 동원한 금액인데 이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또다른 차명계좌인 이OOO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매매대금 자금원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김OOO이 2002.2.25.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은 2002.10.31. 청구인의 종업원인 조용석 명의로 3억원을 김OOO 계좌에 입금하여 2002.11.11.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김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2004.3.8.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명의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부동산2와 관련하여, 2002.9.16. 청구인의 처의 이종사촌인 염OOO의 남편이며, 당시 청구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한 임OOO가 쟁점부동산2를 이OOO 및 김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등기접수하고, 2004.3.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를 임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임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를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실소유자인 이OOO로부터 무상수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필지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37건 13,688백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대리 처분한 이OOO 소유 부동산은 67건이고, 매각대금은 23,502백만원으로 이 중 김OOO에게 14차례에 걸쳐 17,866백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명세표상의 처분 건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2002.6.25.부터 2003.3.26.까지 김OOO에게 13,300백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기재된 또 다른 부동산매매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지번 등의 표시는 없고 당초 제시한 부동산매매명세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이OOO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당초 제시한 부동산매매명세표의 부속서류가 아닌 별개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 바, 이는청구인이 법인, 이OOO, 형제 등 가족들의 재산 매각대금을 매각시마다 그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 계좌에 분산 관리하여 오다가 이OOO, 형제 등의 반환요구로 매각시기에 관계없이 일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매명세표 이외에 6회에 걸쳐 4,566백만원을 더 지급하였음을 주장함에도 이에 대한 매매명세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명세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대금전달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2007.5.14.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2004.3.8. 청구인의 처남 김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실소유자인 이OOO이 2002.2.25. 매매를 가장하여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3.8.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2와 관련하여청구인이 2004.3.8. 청구인의 동서 임OOO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실소유자인 이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이 2002.9.16. 매매를 가장하여 위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2004.3.8.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대금이 입·출금된 거래계좌가 청구인의 자금으로써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점,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O간에 매매거래 의사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던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이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김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각한 이OOO 소유의 부동산은 67건, 23,502백만원으로 이 중 김OOO에게 17,866백만원을 전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명세표에는 37건 13,688백만원만 기재되어 있어 매각 건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쟁점부동산을 모 이OOO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어려워 보인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았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OOO이 김OOO과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한 날부터 등록세 및 취득세를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등 등기절차를 완료한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주는 청구인과 이OOO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인데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이OOO은 1926년생으로 고령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서, 처남사이이어서 이OOO으로서는 사돈관계에 있는 김OOO과 임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O이 김OOO과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김OOO과 임OOO 명의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1은 김OOO에게 등기이전한 날인 2002.2.25., 쟁점부동산2는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날인 2002.9.16.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쟁점부동산1의 증여시기를 김OOO에게 등기이전한 날인 2002.2.25.로, 쟁점부동산2는 임OOO에게 등기이전한 날인 2002.9.16.로보는 경우에 위 증여시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1 및 2에서 각각 발생한임대보증금 현황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에 나타난다.
OOO
(6) 쟁점부동산1 및 2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비율이 아래 표와 같음이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OOO의 지분을 김OOO 및 임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등기이전의 이OOO의 지분율은 김OOO 및 임OOO 지분율을 합하여 각각 77.44% 및 62.32%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처분청은 1999.7.12.부터 청구인이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이후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9.7.12. 당시 임대보증금 중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까지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가운데 이OOO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1999.7.12.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1999.7.12.부터 청구인이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임대보증금 수령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신고하여 온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도 신고된 소득금액 분배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함이 타당하고,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그 금액이 유지 및 증액되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까지 임차인이 변경되지 아니한 종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1의 경우 위 (5)에서 살펴본 임대보증금 709,000,000원에서 이OOO의 지분율(77.44%)에 해당하는 549,049,000원을 이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부동산2의 경우 위 (5)에서 살펴본 임대보증금 730,000,000원에서 이OOO의 지분율(62.32%)에 해당하는 454,936,000원을 이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