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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4.09.08 2004고정15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해솔산업개발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는 2004. 04. 14. 09:36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79-3 소재 도곡과적검문소 앞에서 위 국도는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폐아스콘을 적재하고 제2축 0.15톤, 제3축 1.59톤, 제4축 1.68톤, 총 중량 3.3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해솔산업개발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해솔산업개발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