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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합147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B’ 시설물 중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2.부터 2012. 10. 12.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계약에 포함된 일부 공사를 하지 않는 한편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2012. 10.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B’는 2012. 5.부터 2012. 8.까지 사이에 개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고 피고가 구입한 가구 등 비품 구입대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대납금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등’이라고만 한다) 합계 383,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박람회 및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인 2012. 11. 12.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이미 정산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1. 12. 피고의 현장소장 E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262,747,482원을 정리한 ‘추가공사 실행 정산서’(을 제3호증 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E은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당초 공사계약 물량이 감축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