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5쪽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추가약정 일자 계약자산 계약기간 거래증권회사 일자 계약자산 A 2010. 11. 4. 3억 원 2010. 11. 5.~ 2011. 11. 4. 2010. 12. 14. ~ 2011. 6. 10.(5차례) 총 30억 원 B 2011년 2억 원 피고 목동중앙지점 2011. 5. 31. 총 3억 원 C 2011년 2억 원 2011. 6. 14.~ 2012. 6. 13. D 2011년 2억 원 2011. 7. 15. ~ 2012. 7. 14. 피고 목동중앙지점 E 2011. 4. 20. 2억 원 2011. 4. 20. ~ 2012. 4. 19. 피고 목동중앙지점 2011. 5. 13., 2011. 7. 15.(2차례) 총 4억 원 F 2011년 2억 원 2011. 3. 28. ~ 2012. 3. 27. 피고 2011. 5. 13. ~ 2011. 7. 27. 총 605,939,530원 G 2011. 4. 22 2억 원 2011. 5. 18. 총 3억 원 H 2011년 2억 원 2011. 6. 27. ~ 2012. 6. 26. 피고 목동중앙지점 I 2011년 3억 원 2011. 5. 27. ~ 2012. 5. 26. 피고 영등포지점 J 2011. 5. 17. 2억 원 피고 목동중앙지점 2011. 6. 13. ~ 201. 7. 25.(3차례) 총 5억 원 K 2011년 2억 원 피고 목동중앙지점 2011. 7. 6. 총 3억 원 제16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N이 로스컷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로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스컷 약정으로 손실이 관리된다는 N의 투자제안서를 신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일임상품은 급격한 KOSPI200 지수의 상승ㆍ하락으로 N 측에서 미처 대응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