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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8고단1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골프장의 부사장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E( 가명, 여, 30세), F( 가명, 여, 22세) 는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8. 12:00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C 골프장 B - OUT 코스 2번 홀에서 피해자가 카트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며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같은 날 14:00 경 B - IN 코스 6번 홀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골프장 사무실 경기과 앞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가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둘러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3. 15:00 경 제 1 항 기재 골프장 B 코스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바람이 많이 불어 춥다며 “ 추우면 너를 안으면 되지” 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가슴 윗부분을 둘러 껴안고, 다음 홀 라운딩 중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둘러 껴안으며 바람막이 잠바 앞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담배 갑이 만져 지자 “ 너 담배 피니 ” 라며 뽀뽀를 해 달라고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가 카트 안의 물통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솔질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가 바람막이 잠바의 겨드랑이 양쪽의 지퍼를 열고 옷 안으로 양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면서 “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