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3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23.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D 소유의 김해시 E 임야 6,149㎡를 매수한 뒤 제3자에게 전매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자신을 대신하여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6. 피고들의 요청으로 D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돈 1억 원과 피고 B가 지급한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1. 5. 원고가 지급한 위 합계 1억 5,000만 원(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5,000만 원과 D에게 지급한 1억 원의 합계금액이다)에 대하여 변제기일은 2016. 1. 26., 이자는 3,000만 원으로 정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주채무자는 F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채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