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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12196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서울 동대문구 C 도로 7.5㎡ 및 D 도로 7.4㎡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2017. 3. 21. 원고에게 변상금 16,059,820원 및 15,845,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각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각 도로의 개설 이전에 축조된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점유가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약 4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도로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