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88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상대방인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에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가 누락된 것은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