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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02:40경 대구 동구 B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너는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라며 시비를 걸고 ‘술값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라며 행패를 부리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일어나서 집에 가시고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뒤질라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이 따위로 장사하지 마라, 이 씨발년아 내가 일주일 내로 이 가게 엎어버린다’며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