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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11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 ‘것이지’를 ‘것인지‘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3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인허가라는 조건을 성취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종의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다.

위 3억 1,500만 원이 매매대금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 등 면탈을 위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2억 6,500만 원이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5. 6. 3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확약서상의 3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당초 2015. 1. 8. 이전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나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원피고는 2015. 1. 27. 그 이행기를 최종 인허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7.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인허가가 나와 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