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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8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00:20경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신성교통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진술, 견적서 등에 비추어 위 버스의 소유자는 신성교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의 703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 정류장에서 C으로부터 버스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운전석 보호문에 자국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2014. 5. 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 홍제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내 바지에 똥 냄새가 나니까 너희들이 빨아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바지를 집어던지는 등 3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홍제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흡집이 생긴 운전석 보호문 사진, 홍제파출소 내부 CCTV 캡쳐 화면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14)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손괴라 할 것이고, 이는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차 그로 인한 자국이 남았고, 위 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