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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103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B은 회사원이고, C은 부친 D 명의 E 아우디 A7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알바생이고, 피고인은 F 명의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B, C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7. 9. 4. 15: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지상 2층 주차장 내에서, C은 자신이 운행하는 E 아우디 차량,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G 벤츠 차량을 주차라인 한 칸 건너서 주차해 놓고 I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어 B도 렌트카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I에 물건을 구입하러 와서 차량을 주차하는 것처럼 하면서 C과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피고인 및 B, C은 상호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C은 J 쏘나타 차량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면서 뒤 우측 후렌다 부분으로 벤츠 운전석 앞 부분 휀다 부분과 추돌을 하고 이어 앞으로 전진을 하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운전석 뒤 후렌다 부분으로 아우디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과 추돌을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사실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진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K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7. 9. 8. 아우디 차량 수리비를 C 명의 기업은행계좌(L)로 34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벤츠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M)로 47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2019. 8.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