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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가합7557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8. 10.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8.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과정에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자 2008. 10. 2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가 위 가등기 경료 당시 위 매매예약이 통정 허위표시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그 시기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