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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2 2017가단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집행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D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E 및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로 모의하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C 1, 2, 3 조합을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총 84,524주만 발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총 10만주를 발행하여 그 중 E 주식회사에 9,964주, 조합원이 아닌 집행부 지인들에게 5,512주를 배정하였고 현물 출자액도 조합원들에게 숨겨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② 주식회사 C 집행부는 주주 1인당 오피스텔 1채 씩만 분양받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집행부가 여려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오피스텔 상가 중 일부를 일반 분양하지 않고 미분양 상가에 대해 E 주식회사 대표 F과 일부 주주들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분양가에 분양을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④ 주주들의 동의 없이 분양관리신탁을 명의신탁으로 변경하여 분양대금을 마음대로 횡령하였으며, ⑤ 주주들이 현물출자한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