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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7. 3. 24.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추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2. 2.까지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9,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1번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순번계는 2011. 12.경 사실상 파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1. 9.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10. 12. 말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H에게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1.까지 월 2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말경 1,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