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6819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팜스개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 2. 26.
2015. 3. 12.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대조동 13-1 외 3필지 568.27㎡에 대하여 부과한 사용료 114,400,000원 중 95,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9.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용재산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팜스퀘어' 쇼핑센터와 지하철 6호선의 불광역 지하 부분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소재지번 : 대조동 13-1 등 4필지, 면적 : 568.27㎡, 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고, 원고는 2006. 초경 건축주로부터 위 쇼핑센터의 관리권과 함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관한 사용료 부담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2013년도 사용료로 114,400,000원(= 시설물감정평가액 4,160,000,000원 × 사용요율 0.025 × 기간 12개월/12개월 × 부가가치세 포함 1.1)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료인 95,920,000원(= 첫째 연도 감정평가금액 4,000,000,000원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0.872 × 사용요율 0.002 × 부가가치세 포함 1.1)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1조 제2항 제3호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토지와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 건조 ·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1항 제1호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 ·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 용도별 · 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 형태 ·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관하여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되, 그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러한 법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구조물에 관하여 연도의 경과에 따라 가치의 감소가 일어나는 정도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발행의 주택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장 발행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나 토지보상평가지침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는 비록 건물은 아니지만 철골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이 있는 이상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하여 ㈜정일감정평가법인은 2012년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를 45년으로 하고 잔존연수를 38년으로 하여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산정하였고, ㈜하나감정평가법인도 법원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간 감가율을 2.3768%로 보고 2012년의 잔존가치율을 85.7392%로 산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해서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경과연수별 잔존평가율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사가표 준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결국 이 사건 자하연결통로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95,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를 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범위를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원고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가 95,9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가격을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구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기초한 산정방식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