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1년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