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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25 2015가단2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고,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본안전 항변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본안 판단의 결과 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2. 기초사실

가. 재건축 전 서울 서초구 B, C 지상 3층 D상가 건물의 2층에는 원고의 남편인 E, 그리고 F, G 등 7명이 별지 1 상가배치도와 같이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E은 23개의 점포 중 208호, 209호, F은 207호를 비롯한 12개 점포, G은 204호를 비롯한 5개 점포). 나.

H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기존 D상가를 재건축하고 기존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인 상가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추가분담금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기존의 위치와 면적이 같은 상가를 다시 공급하기로 결의하고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고, 2003. 9. 22.경 상가조합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로 상가배정 및 조합원분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의 권리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된 원고와 사이에서도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재건축조합과 대의원회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를 통해 기존 D상가를 철거하고, 2005. 1. 7.경 그 자리에 현재의 I 상가 3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각 층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위 상가의 층별 점포 구획을 하도록 결정하였는데, 다른 층과는 달리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