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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 93(칠성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통로에서 시속 약 12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마트 주차장은 쇼핑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시속 약 14킬로미터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53세)의 상체를 위 승용차 좌측 펜더와 후사경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6.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