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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02. 16. 선고 2015가합41157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국승]

제목

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가합41157 가등기말소

원고

AA

피고

BB

변론종결

2016.01.28.

판결선고

2016.2.16.

주문

1. 피고는 AA에게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1. 8.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BB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80,427,35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서, 1991. 8. 14. 망 CC와 00시 00구 00읍 00리 4-15 대 69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1. 8. 26. 이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을 대위하여 망 D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