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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667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자인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외식 컨설팅 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C백화점과 식품관 등의 리뉴얼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업무 설계 및 기획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가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55,000,000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C백화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0. 10,500,000원, 2016. 7. 4. 20,000,000원을 각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경 D(주)와 F&B 사업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D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원고가 피고의 위 용역계약을 지원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37,400,000원을 용역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2. 2.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 3층의 일부 48m2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차료 1,300,000원에 임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금액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