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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00985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5.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첨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