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소송수계신청의 부존재로 인한 청구취지 변경의 위법(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는 회생채권 확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의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채권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경우, 이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다.
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단된 소송절차 중 이의채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이때에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이의채권에 대하여는 이의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절차 수계를 통해 이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 실권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자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나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