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4 일원 교차로를 일원 터널 방면에서 수서 역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전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수서 역 방면에서 상록수 아파트 방향으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