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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17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6. 19.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쟁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쟁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하 ‘쟁점 범행’이라 한다

)을 당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그 당시 피해자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원심 등에서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쟁점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