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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03. 08:05경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도청오거리를 남문 쪽에서 수원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