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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48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로, 2012. 12.경 이혼한 후 사채 및 카드빚 4,0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독촉당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갤러리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의 ARS(L) 전화서비스에 전화하여 ARS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직전 친언니 M으로부터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 15,000,000원을 신청한 후 같은 날 19:23경 M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같은 시기에 M으로부터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위 15,000,000원을 모두 계좌이체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19:24경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M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계좌로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남부새마을금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