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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1 2015가단10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2011. 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배수장에서 원고 B(당시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 B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4. 17: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교회 외부 남자화장실에서 원고 B(당시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 B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8. 위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합6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자인 원고 B뿐만 아니라 원고 B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고 있는 모친 원고 A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