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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0888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B과 보험기간 2014. 10. 9. 16:00부터 2015. 10. 9. 16:00까지, 이 사건 공장부분의 화재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피보험자 B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 12. 23:41경 이 사건 공장 내 5평 크기의 직원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기계, 물품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경상북도 칠곡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를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라고 보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2015. 2. 13. 이 사건 휴게소 내 세면장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전원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0. 14.경 B이 소개한 E에게 월세 5만 원으로 이 사건 휴게소를 전대하였다.

E은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G의 직원인데, 전기온수기 등 전자제품을 설치하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휴게소에서 거주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7.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50,058,869원(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하고, 잔존물제거비용을 평가하여 손해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