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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6:50 경 서울 중구 후 암로 60길 16-5 노상에서 피해자 B(49 세) 과 구세군 물품 배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왜 나는 팬티를 안주냐,

네 가 직원도 아니면서 팬티를 왜 안주는 것이냐

”라고 화를 내며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옆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상해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하여 때린 플라스틱 간이 의자는 잘못 가격하였을 경우 자칫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위험한 물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처벌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이 구세군 물품 배급을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