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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195 | 부가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195 (2016. 10.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부10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지인인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본인이 소유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 처분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하였던바,

OOO은 징수유예기간이 OOO 종료된 후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공매예고문을 근저당권설정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임야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과 가산금 OOO원을 합계액인 OOO원을 OOO에 교부청구하였으나, 공매가 지연되어 OOO로부터 배분기일통지서(배분기일 : OOO)를 받아 OOO에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최종 교부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60개월)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포함된 가산금 중 처분청이 OOO에 공매의뢰일OOO이후의 가산금 등 OOO원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조심 2016부1020, 2016.6.13., 같은 뜻임)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