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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3: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54번길에 있는 통일로IC 밑 사거리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송추IC 쪽에서 구파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