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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상사호길에 있는 수자원공사 주암관리단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