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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712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 G, H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I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주식회사 A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분류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2009. 12. 31.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 점검 결과 BIS비율이 -4.81%에 불과함에도 대손충당금 56,286,000,000원을 과소계상하여 BIS비율을 3.19%로 허위공시한 사실이 지적되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러자 A은행은 2010. 4. 16. 금융위원회에 "A은행의 기존대주주들이 400억 원을 출자하고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외부 투자 460억 원을 유치하여 BIS비율을 5.21%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경영개선계획서는 그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그러던 중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웅진캐피탈'이라 한다)가 A은행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여, A은행과 기존주주들인 피고들 및 웅진캐피탈은 2010. 6. 4. "A은행이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 주식 2,200만 주 합계 1,100억 원 상당을 발행하고, 웅진캐피탈이 그 중 1,800만 주를 900억 원에 인수하며, 아래 ‘기존주주의 주식보유 및 신주인수 내역’ 표와 같이 피고 B, C,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가 나머지 400만 주를 200억 원에 인수하되,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A은행의 기존 발행주식 100만 주 전부를 A은행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및 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