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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8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B빌딩 관리실에서 B빌딩 정화조 청소업체인 성덕실업(주)이 작성하여 교부한 정화조 청소 비용 영수증 상의 금액 ‘354,150원’ 앞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1,”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1,354,150'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성덕실업(주) 명의의 영수증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영수증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를 비롯한 B빌딩 입주자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정화조 청소비용'1,354,150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더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변조사본), 각 영수증(원본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성덕실업 주식회사 팩스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