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5~6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모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