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676 | 부가 | 2013-10-29
조심 2012서1676 (2013.10.29)
부가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이 있는 위장거래의 경우에 타당한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109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1995.12.27. 설립된 중소기업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동 917-6에 소재한 ‘OOO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7.~2011.8.24.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 14개 업체의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리테일(이하 “OOO리테일”이라 한다) 외 6개 법인[주식회사 OOOCDENF(이하 “OOOCDENF”라 한다), 주식회사 OOO마케팅(이하 “OOO마케팅”이라 한다), OOO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 “OOO아이에스”라 한다), 주식회사 OOO씨앤아이(이하 “OOO씨앤아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씨앤비(이하 “OOO씨앤비”라 한다)이며, 이들 6개 법인과 OOO리테일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233매를 수취하고,
OOOCDENF 외 7개 법인[주식회사 OOO디엔에스(이하 “OOO디엔에스”라 한다), 주식회사 OOO아이유통(이하 “OOO아이유통”이라 한다), OOO커머스 주식회사(이하 OOO커머스”라 한다), 주식회사 OOO네트웍스(이하 “OOO네트웍스”라 한다), OOO커머스 주식회사(이하 “OOO커머스”라 한다), OOO넷 주식회사(이하 “OOO넷”이라 한다) 및 OOO리테일이며, 이들 7개 법인과 OOOCDENF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60매(이 중에는 청구법인이 OOO리테일에 실물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매, 공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 160매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233매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하여 2011.9.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6년경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쇼핑몰 및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 특판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 문OOO를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문OOO는 이미 제일CDENF를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OOO리테일(OOO25, OOO슈퍼마켓, OOO, OOOi슈퍼 등)의 상품을 카드사 포인트몰 등 다양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업무제휴를 제안하였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OOO리테일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OOO리테일의 규모나 안정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문OOO가 운영하는 OOOCDENF가 대기업 계열회사인 OOO리테일과 거래하고 있다면, OOOCDENF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2006.11.4. OOOCDENF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OOO는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처를 청구법인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OOO리테일이 자신(문OOO)에게 OOO리테일의 명함을 만들어 준 것과 같이 청구법인도 자신에게 청구법인의 명함을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도 위탁대행사인 OOOCDENF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 OOO리테일은 OOO슈퍼마켓, OOO슈퍼, OOO, OOO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유통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당시 문OOO는 OOO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다양한 매출처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역시 중소기업 상품을 OOO리테일에게 공급도 하고 매입도 하고 있었다.
3) 정부가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물류창고를 직접 운영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B2B의 특성상 신청인이 취급하는 상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공급처)에서 매출처(납품처)로 바로 이동하는바, OOOCDENF는 상품을 매출처로 직접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CDEN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OOOCDENF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매입처(공급처)와 유통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매출처(납품처)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매입처(공급처)에 상품매입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매입처에 상품이 이동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
위 거래를 통하여 OOOCDENF는 청구법인의 공신력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더 많은 매출처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운영비 정도만을 이윤으로 확보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었다.
4) 가공거래가 처음 발생한 2007.7.31. 당시의 제1거래 유형(2007.7.31.~2007.12.31.)은 다음 <그림1>과 같다.
OOO
OOOCDENF는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매입하여 다른 업체에게 공급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였는바, OOOCDENF 외에 기존에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 OOOCDENF와 같은 유통업자 뿐만 아니라 OOO리테일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유통업을 겸영하는 업체들은 각자 서로 다른 매출처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확보한 상품을 자신들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남는 경우에는 다른 유통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매출처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CDENF와 거래하기 전부터 OOO리테일과 거래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상품 매입 및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OOOCDENF가 OOO리테일에게 상품을 매출하도록 한 것에 어떠한 의심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리테일에 매출할 상품이 OOO통운 주식회사(이하 “OOO통운”이라 한다) 물류창고에 입고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OOO리테일에 상품이 도달하였다는 인수증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OOO리테일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 OOO리테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품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5) 가공거래가 발생한 제2거래 유형(매출처가 OOOCDENF 등인 경우)은 다음 <그림2>와 같다.
OOO
위 거래 유형은 청구법인의 본격적인 인터넷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였던 OOO리테일이 상품의 매입처(공급처)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거래 유형과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2008년 1월경 OOOCDENF가 이미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카드사 쇼핑몰과 같은 매출처들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상품들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인터넷사업 대행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11월경에는 ‘포인트몰사업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문OOO가 과거 카드사 쇼핑몰과 관련한 사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OOO리테일의 상품을 다른 매출처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청구법인과 문OOO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더 많은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실제 OOO리테일 역시 2005년경부터 OOOCDENF와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대행사인 OOOCDENF가 부도처리된다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바, 문OOO에게 청구법인을 매출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기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던 위치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매출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OOO는 OOOCDENF 외에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을 청구법인의 위탁대행사로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디엔에스와 OOO아이유통이 모두 실질적으로 문OOO가 관여하는 법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사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유형에서도 OOO일CDENF,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이하 “OOO3사”라 한다)으로부터 상품인수증을 확인하고, OOO3사로부터 상품대금이 입금된 후에야 매입처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6) 가공거래가 발생한 제3거래 유형은 다음 <그림3>과 같다.
OOO
청구법인이 OOO3사를 통해 과도한 물량의 거래를 한 것에 대해 2009.12.2. 내부감사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으로 OOO3사에게 납품하는 비중을 줄이고 제일3사의 매출처를 직접 청구법인과 연결하는 구조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OOO3사는 청구법인의 리스크관리 요구에 대해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자신들의 우량 거래처들을 열거하면서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공기업으로서 가공거래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상품의 판로, 마케팅, 홍보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 종합판로지원기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년 외부로부터 회계감사뿐 아니라 국회, 감사원, 주무부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를 시도할 수 없고, 시도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다양한 수요자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윤 창출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쟁점거래를 주도한 문OOO와 거래를 시작한 이유 역시 문OOO가 인터넷쇼핑몰 및 B2B 특판 분야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문OOO를 통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문OOO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이 밝혀진 후, 문OOO는 2010.12.4. 최OOO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가공거래를 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문OOO는 2010.12.6. 이OOO, 최OOO, 김OOO, 김OOO와 만나 OOO리테일이나 OOO커머스 등과 같은 우량기업들도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3) 상품입고확인증은 허위로 작성되어 청구법인에게 발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상품을 지정된 물류창고에 제대로 입고하였는지에 대해 상품입고확인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12.3.에서야 비로소 OOO통운의 상품입고확인증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위 상품입고확인증을 허위로 발급한 OOO통운 OOO사업소 팀장인 이OOO이 사실은 OOOCDENF의 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문OOO와 OOOCDENF 직원들의 완벽한 사기극에 당한 것이며, 문OOO와 청구법인이 공모한 것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정기적으로 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유통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였지만, 이미 문OOO와 공모한 OOO통운 직원 이OOO은 다른 상품들을 입고증에 기재된 상품들이라며 청구법인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입고증에 기재된 실물이 실제로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상품인수증을 확인하였고, 매출처로부터 결제가 된 후에야 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하는 등 실물거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왔는바, 재고자산에 어떠한 문제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고, 내부감사에서도 가공거래 사실이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
5) 청구법인은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조사청의 고발로 OOO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11.17. 불기소처분하였다.
고발인(조사청)은, 피의자 회사(청구법인)가 OOO3사 또는 OOO리테일 등과 거래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구조를 변경하였고, 이 건 거래과정에서 상품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청구법인 등)이 가공거래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행태 등에 비추어 이는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문OOO는 피의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최OOO 등이 중간에 가공거래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그 진술 내용도 결국 추측에 불과하므로, 고발인의 주장과 위 문OOO의 진술 및 이 건 거래가 객관적으로 순환 가공거래라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처분청이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명백한 오류(청구법인이 2011.1.2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한 매입․매출 취소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문OOO가 가공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상품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2010년 10월 및 2010년 11월 거래분에 대하여 관련 매입처, 매출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동 거래를 취소하고, 2011.1.2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시켰으므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중 ‘Ⅰ.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내역 등 29번 항목’ OOO원과 ‘Ⅱ.매입금액 및 매입세액 공제내역 66번 항목’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만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소한 금액OOO까지 포함하여 OOO원(Ⅲ-1. 가산세액 계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OOO
(3) 처분청은 가산세 산정오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부분은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가) 실질거래와 가공거래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건과 관련하여 실질거래와 가공거래가 혼합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급’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실거래’와 ‘가공거래’ 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가공거래 해당분OOO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산세 2%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고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가산세 한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제2항을 적용하여 각 기별(과세기간 단위-6개월)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2%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매출처의 요구에 의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가공거래분)에 대하여 매출전표 발급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1) 2007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리테일과 거래시, 청구법인은 OOO리테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리테일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OOO리테일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는바, 매출처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대상금액 2007년 제2기 OOO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7년 당시 「법인세법」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발급의무 등)를 보더라도, 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을 그대로 이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1년 11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OOO리테일, OOOCDENF 등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리테일 외 6개 법인(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233매를 수취하고, OOOCDENF 외 7개 법인(쟁점매출처들)에게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60매를 발급하였다(이 중에는 청구법인이 OOO리테일에 실물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매, 공급가액 OOO원이 포함되었음).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리테일, OOOCDENF 등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매출․매입을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였다(진성거래를 제외한 가공거래에 한하여 가산세 부과).
우선, 조사청은 2011.5.17.~2011.8.24.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14개 법인 사이의 거래는『A법인→B법인(→C법인)→A법인』과 같은 실물 없는 회전거래임을 확인하고 가공으로 확정하였다(14개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함).
쟁점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법인과 OOO리테일, OOOCDENF 등과의 거래는『OOO3사→OOO리테일→청구법인→OOO네트웍스 등→OOO3사』의 회전거래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실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청구법인은 사전에 쟁점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OOO3사와 청구법인, OOO리테일 사이의 가공거래 흐름을 보면, 2008년 이전에는『OOO3사→청구법인→OOO리테일→OOO3사』의 거래구조였다가 2008년 이후『OOO3사→OOO리테일→청구법인→OOO3사』의 거래구조로 변경되었고, 이렇게 거래구조를 변경한 이유가 OOO리테일 입장에서 기존의 OOO3사에 납품하는 경우보다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경우 대금회수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종전에 대규모 금액을 영세업체인 OOO3사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대기업인 OOO리테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전말서에 진술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전에 가공거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문OOO는, 청구법인과 2009년 11월경 재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OOO3사의 매출비중이 높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하였고, 청구법인과 OOO3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청구법인이 종전 OOO3사에 100% 매출하던 것을 OOO네트웍스, OOO넷, OOO커머스, OOO커머스 등 우량기업에 60%, OOO3사에 40% 매출이 되도록 조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5월 중 청구법인 건물의 옆 건물 커피숍에서 청구법인 직원 최OOO 팀장, 김OOO 과장이 문OOO에게 ‘재무팀에서 OOO3사의 매출이 대부분 가공거래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최OOO 팀장이 2010년에 대한 거래처 금액 및 흐름도를 문OOO에게 보여주면서 가공거래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그 이후 거래명세서를 같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때부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문OOO가 최OOO과의 전화통화(녹취록)에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문OOO가 조사청에서 진술시 청구법인과의 대화 녹취시 불리한 질문의 경우 녹음기를 끈 상태에서 대화를 유도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된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리테일이 2008년을 기점으로 매입처와 매출처를 바꿔 쟁점거래 행태를 유지한 것은 정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고 이는 상품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실물 이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14개 법인을 동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리테일,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된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었는바, 이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OOO리테일,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 간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모든 행위를 문OOO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해 전혀 관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OOO가 OOOCDENF,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의 실질 운영자이나 OOO3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3개 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문OOO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업 관행상 가능한 거래라는 무책임한 판단하에 OOO3사와의 거래를 지속하였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산하 영업개발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영업개발팀의 연도별 실적을 확인하였는바, 2006년 OOO억원(3%), 2007년 OOO억원(13%), 2008년 OOO억원(25%), 2009년 OOO억원(32%), 2010년 OOO억원(40%)으로, 이 중 가공거래 규모는 2007년 OOO억원, 2008년 OOO억원, 2009년 OOO억원, 2010년 OOO억원으로 가공거래로 인해 매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국내 최초 중소기업 종합판로지원기관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인 청구법인이 문OOO의 말만 믿고 쟁점거래의 모든 과정이 문OOO 의사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에 근거한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규모가 OOO을 초과하며, 1건당 OOO원이 넘는 고액거래에도 청구법인은 OOO3사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말만 듣고 구두로 거래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실물 확인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문OOO가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래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거래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문OOO가 제시하는 서류 또는 메일내용만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 산하 담당 영업개발팀 팀장 신OOO 및 최OOO은 기존의 거래관행상 별다른 관리사항 없이 기계적으로 OOO3사 실질 대표인 문OOO의 말만 듣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담당 직원들 역시 쟁점거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크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청구법인 담당 직원 최OOO에게 상품이동 확인 여부를 질문하였는바, 최OOO은 OOO3사 및 OOO리테일과 거래할 경우 문OOO가 상품의 입고․출고․배송까지 모두 맡아 처리했으며, 청구법인이 관리할 부분은 별도로 없다고 진술함).
청구법인은 거래 과정에서도 배송 물품을 수시로 검사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 최초 거래시 OOO시 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실물확인을 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에 따르면, OOO물류센터는 각 사업자별로 상품이 진열된 것이 아니라 상품별․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어떤 것이 자사상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관련한 실물이 OOO물류에 입고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OOO물류를 담당하는 이OOO의 진술에서도 확인하였다.
OOO물류를 담당했던 이OOO은 OOO물류에는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간 상거래) 관련 상품만 입출고될 뿐 이 건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기업간거래(B2B)에 대한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이러한 상품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물류센터에는 상품이 품목별로 진열되어 있어 어느 것이 청구법인 품목인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분기별로 서너차례 정도만 방문했을 뿐이고, 이 역시도 실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2C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OOO, 신OOO 등이 수시로 OOO물류에 방문하여 상품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물품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가기 때문에 실물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는바, 이는 실물확인에 최선을 다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직원 최OOO에게 OOO3사와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는바, 최OOO은 OOO3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문OOO가 알려주는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3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의 실체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시로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OOO통운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입고된 재고자산을 확인하였으나 문OOO와 공모한 OOO통운 직원 이OOO이 다른 상품을 입고증상의 상품이라며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실물이 실제 입고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재고확인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시기(계절), 품목, 수량 등에 상관없이 청구법인은 단지 문OOO가 발송한 메일에 의해 지정된 매입처와 지정된 매출처로부터 고정된 마진율을 더해OOO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007.7.1.~2010.10.31.의 기간 동안 거래를 하면서 OOO3사의 실질적인 대표 문OOO가 잠적하기 전까지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대금이 연체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반품처리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2)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2010년 11월 중 OOO리테일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0매의 공급가액 OOO원 및 OOO네트웍스 등에 발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2매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이는 정당하게 취소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법인과 OOO리테일,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은 2007년 7월부터 매월 일정수수료를 더하여 동일한 회전거래(가공거래)를 하던 중 2010년 11월 OOOCDENF,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OOO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잠적하면서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가공거래가 중단되었으며, 기발급․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리테일 등에 대해서는 쟁점거래가 상품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물품대금 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가공거래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가산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것은 모순이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법조문에 따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 자체에 대해 유통과정 질서벌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실질거래와 가공거래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률적으로 2% 비율대로 가산세를 부과했다는 청구주장 관련,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률적으로(비율대로) 2%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중 가공거래(회전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 공급은 있으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과 OOO리테일, OOOCDENF 등과의 거래는 실물 없는 거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중 취소된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질거래와 가공거래가 함께 포함된 거래에 대해 수취 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산세 2%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1억원의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매출처의 요구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회전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백화점 및 중소기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정부출자 법인으로서, 판로확대를 모색하던 중 카드사 쇼핑몰 및 B2B 특판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 OOOCDENF 실질적인 대표이사 문OOO에게 속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며,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창고인 OOO사업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상품입고확인을 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였고, 내부감사는 물론 OOO회계법인, OOO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CDENF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2006.11.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업무제휴계약(2006.11.4.)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