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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00:03 경 부천시 B 아파트 24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던 자녀들에게 그만 하고 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아 자녀들의 핸드폰을 빼앗았는데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녀들의 핸드폰을 돌려주며 피고인에게 “ 술을 마셨으면 빨리 자라” 고 재촉하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노트북과 제 습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 지구대 가자 가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식탁유리를 깨트려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노트북, 제 습기, 식탁 유리를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이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과 순경 F이 보는 앞에서 “ 왜 경찰이 왔냐.

나를 데려가서 감방에 쳐넣어라!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식탁유리를 손괴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 수 갑 채우지 마, 한번 해 볼까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