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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4.09.10 2004고합36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1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2. 7. 25. 청송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다음날부터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2004. 4. 23. 가출소(보호감호종료일 2009. 7. 25.)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6. 10.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4. 7.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 금반지(14K)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은색반지(14K)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4. 7. 1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3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28,000원, 휴대용 전화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그녀 소유의 핸드백 시가 1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3세), I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