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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4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 (D PC 방)’ 상수동 지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씨방의 전반적인 영업 및 매출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피씨방의 관리실장, 피해자 F은 같은 피씨방 노고산동 지점의 점장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9. 위 D 피씨방 상수동 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피씨방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입금하는 기계인 ‘ 멀티 셀프기계’ 내의 현금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매출을 정산하면서 위 멀티 셀프기계 내 보관 중이 던 현금 423,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피씨방에서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멀티 셀프기계 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0,770,000 원 및 같은 시기 수회에 걸쳐 거스름돈 지급용으로 피씨방 점 장 책상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41,500원, 총 합계 11,611,500원을 가지고 가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여 돈을 빌려 주면 병원비로 사용하고 금방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빚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던 형편이어서 돈을 빌려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