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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2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9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7. 9.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특수(이하 ‘피고 바이오특수’라고 한다)는 2014. 6.경 피고 주식회사 재경건설(이하 ‘피고 재경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870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되, 계약시 계약금 2억 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준공 후 1개월 내에 잔금 1억 2,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재경건설과 삼백은 2014. 10. 27. 자신들을 공동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의 창호, 철골, 판넬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바이오특수는 같은 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축주로서 공동도급인인 피고 재경건설과 삼백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삼백으로부터 2014. 11. 11. 계약금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2014. 12. 15. 1억 4,300만 원(부가세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 바이오특수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5.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5, 6, 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재경건설과 삼백이 공동도급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바이오특수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