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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53 앞 도로를 직업훈련원에서 선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신호등은 진행신호였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VJ125B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5. 20. 22:02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대학생인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