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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5965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I 주식회사는 세종시가 발주한 세종시 J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I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이다.

피고는 건물건축, 인테리어,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7-8명의 일용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반장인데 M가 경영하는 N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면서 위 N에 근무하는 피고와 O를 알게 되었다.

피고와 O는 2016. 9.경 K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K 명의로 하도급받고, 원고들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16. 9. 26.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부터 11. 25.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고, 2016. 11. 26.부터 2017. 1. 8.(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0일)과 같은 해

1. 9.(원고 A 3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공사현장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원고 A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라고 당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거시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는 K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들에게 지불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