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 합 878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3. 4. “ 피고는 원고에게 190,330,1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0. 4. 20. 확정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4,412,220원을 배당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잔존 채권액 135,917,884원에 대하여 2019. 11. 13. 피고를 채무 자로, E 조합과 주식회사 F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타 채 11071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1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민법 제 165조 제 1 항, 제 178조 제 2 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중 ‘ 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 까 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