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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합3568

행정처분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보통여객 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12. 1. 구 여객자동차법(2017. 10. 24.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대상 : 일반택시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단,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처분함.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D(이하 ‘D’) 및 B(이하 ‘B’)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8. 1. 10. 위반내역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85조 제1항 제2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D, B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D, B와 원고 소유의 E, C 택시에 대하여 40일(2019. 5. 13부터 2019. 6. 21.까지)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