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9. 14. 01:15 경 인천 남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26 세), F(2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주먹으로 E의 얼굴, 상체를 수회 때리고, E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